물 🌾끝 단어 💡법률 분야 71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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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물
(賃貸物)
:
빌려주는 사람 쪽에서 임대차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이르는 말.
🌏 賃: 품팔이 임 貸: 빌릴 대 物: 만물 물 -
정착물
(定着物)
:
토지에 부착하여 있고 계속해서 부착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사회 통념으로 인정되는 물건. 건물, 수목, 교량, 돌담, 도로의 포장, 토지에 고정된 기계 따위를 이른다.
🌏 定: 정할 정 着: 붙을 착 物: 만물 물 -
임차물
(賃借物)
:
임차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임차인 측에서 이르는 말.
🌏 賃: 품팔이 임 借: 빌릴 차 物: 만물 물 -
임치물
(任置物)
:
임치인이 보관하여 달라고 맡긴 금전이나 물건.
🌏 任: 맡길 임 置: 둘 치 物: 만물 물 -
금물
(禁物)
:
1
해서는 안 되는 일.
2
법적으로 사고팔거나 사용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.
🌏 禁: 금할 금 物: 만물 물 -
소유물
(所有物)
:
1
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.
2
소유권의 목적물. 또는 소유권이 있는 물건.
🌏 所: 바 소 有: 있을 유 物: 만물 물 -
주물
(主物)
:
어떤 물건이 부속되어 있어 직접적인 효용을 가지는 주된 물건. 광, 차고가 딸린 가옥 따위이다.
🌏 主: 주인 주 物: 만물 물 -
장물
(贓物)
:
절도, 강도, 사기,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.
🌏 贓: 장물 장 物: 만물 물 -
금제물
(禁制物)
:
법령에 의하여 소유나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. 아편, 위조 지폐, 외설 서적이나 그림 따위이다.
🌏 禁: 금할 금 制: 억제할 제 物: 만물 물 -
불가분물
(不可分物)
:
그 성질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서는 나눌 수 없는 물건. 건물, 보석 따위이다.
🌏 不: 아닐 불 可: 옳을 가 分: 나눌 분 物: 만물 물 -
보세 화물
(保稅貨物)
:
수입 절차를 끝내지 못한 외국 화물.
🌏 保: 보전할 보 稅: 세금 세 貨: 재화 화 物: 만물 물 -
수치물
(受置物)
:
보관할 것을 승낙하고 맡은 상대편의 물건.
🌏 受: 받을 수 置: 둘 치 物: 만물 물 -
검증물
(檢證物)
:
검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물건.
🌏 檢: 검사할 검 證: 증거 증 物: 만물 물 -
영조물
(營造物)
:
1
땅 위에 지은 구조물 중에서 지붕, 기둥, 벽이 있는 건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.
2
베풀어 차려 놓은 구조물.
3
국가나 공공 단체가 일반 대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공공의 목적에 쓰기 위하여 만든 시설. 학교, 병원, 도서관, 철도, 교도소 따위이다.
🌏 營: 경영할 영 造: 지을 조 物: 만물 물 -
유실물
(遺失物)
:
1
점유자(占有者)가 잃어버린 물건. 훔친 물건은 제외되며, 유실물을 횡령하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된다.
2
잃어버린 물건.
🌏 遺: 남길 유 失: 잃을 실 物: 만물 물 -
계쟁물
(係爭物)
:
소송에서, 다투는 목적이 되는 대상물.
🌏 係: 걸릴 계 爭: 다툴 쟁 物: 만물 물 -
자유공물
(自有公物)
:
관리 주체와 소유자가 일치하는 경우의 공물(公物). 국가의 공물 중 국유에 속하는 것이 그 예이다.
🌏 自: 스스로 자 有: 있을 유 公: 공변될 공 物: 만물 물 -
신탁물
(信託物)
:
신탁의 대상이 되는 물건.
🌏 信: 믿을 신 託: 부탁할 탁 物: 만물 물 -
점유물
(占有物)
:
점유하고 있는 물건.
🌏 占: 차지할 점 有: 있을 유 物: 만물 물 -
불융통물
(不融通物)
:
사법에서, 권리의 객체는 되나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물건.
🌏 不: 아닐 불 融: 녹을 융 通: 통할 통 物: 만물 물 -
인수 시각 증명 우편물
(引受時刻證明郵便物)
:
특수 우편물의 하나.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인수할 때 그 우편물과 수령증에 인수 시각을 적어서 배달하고, 그 날짜를 발송인에게 알려 준다. 등기로 부친 우편물에 한정된다.
🌏 引: 끌 인 受: 받을 수 時: 때 시 刻: 새길 각 명심할 각 각박할 각 깎을 각 줄일 각 해칠 각 정할 각 열심히 각 기물에새긴문자 각 판본 각 證: 증거 증 明: 밝을 명 郵: 역참 우 便: 편할 편 物: 만물 물 -
중요 기념물
(重要紀念物)
:
보존 가치가 있어 국가에서 지정하여 보호하는 기념물. 사적지, 경승지, 동물, 식물, 광물 따위에서 정한다.
🌏 重: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要: 중요할 요 紀: 벼리 기 念: 생각할 념 物: 만물 물 -
매장물
(埋藏物)
:
1
땅속에 묻혀 있는 물건.
2
땅속이나 다른 물건 속에 파묻혀 있던 것으로 그 소유자를 잘 알 수 없는 동산(動産). 일정 기간 동안 공고(公告)하였다가 주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발견한 사람의 것이 되고, 발견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 속에서 발견한 경우에는 그 주인과 나누어 가진다.
🌏 埋: 묻을 매 藏: 감출 장 物: 만물 물 -
재물
(財物)
:
1
돈이나 그 밖의 값나가는 모든 물건.
2
절도, 강도, 사기,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의 대상이 되는 물건. 주로 형법(刑法)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.
🌏 財: 재물 재 物: 만물 물 -
공탁물
(供託物)
:
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탁소에 맡겨 두는 돈이나 유가 증권.
🌏 供: 이바지할 공 託: 부탁할 탁 物: 만물 물 -
상계물
(相計物)
:
상계하는 물건.
🌏 相: 서로 상 計: 꾀할 계 物: 만물 물 -
합성물
(合成物)
:
1
각 구성 성분이 개성을 잃지 아니하고 결합하여 단일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물건. 건물, 선박, 차량, 보석 반지 따위로 법률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진다.
2
여러 가지를 합성하여 만든 물질.
🌏 合: 합할 합 成: 이룰 성 物: 만물 물 -
요시찰 인물
(要視察人物)
:
사상이나 보안 문제 따위와 관련하여 행정 당국이나 경찰이 감시하여야 할 사람.
🌏 要: 중요할 요 視: 볼 시 察: 살필 찰 人: 사람 인 物: 만물 물 -
질물
(質物)
:
질권(質權)의 대상이 되는 물건. 또는 채무의 담보로 맡긴 물건.
🌏 質: 바탕 질 物: 만물 물 -
가분물
(可分物)
:
성질이나 가치를 해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물건. 돈이나 곡식, 토지 따위가 있다.
🌏 可: 옳을 가 分: 나눌 분 物: 만물 물 -
부합물
(附合物)
:
저당 부동산에 부가되어 거래상 독립성을 잃고 그것과 일체가 된 물건. 지상의 수목(樹木), 가옥의 부속물 따위이다.
🌏 附: 붙을 부 合: 합할 합 物: 만물 물 -
창작물
(創作物)
:
1
독창적으로 지어낸 예술 작품.
2
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한 산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. 저작물, 발명품, 실용 신안 및 의장(意匠)에 관한 물건이나 상표 따위가 이에 속한다.
🌏 創: 비롯할 창 상처 창 다칠 창 벨 창 부스럼 창 처음 창 창작할 창 건물이나구조물을만들 창 늘릴 창 징계할 창 作: 지을 작 物: 만물 물 -
경매물
(競賣物)
:
경매를 청구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, 법원 또는 집행관이 구두로 하는 경쟁의 방법으로 파는 동산이나 부동산.
🌏 競: 다툴 경 賣: 팔 매 物: 만물 물 -
담보물
(擔保物)
:
민법에서,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채무의 대가가 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물건. 동산, 부동산, 채권 증서 따위가 이용된다.
🌏 擔: 멜 담 保: 보전할 보 物: 만물 물 -
불특정물
(不特定物)
:
구체적으로 특별히 지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종류, 품종, 수량만으로 지시하는 물건.
🌏 不: 아닐 불 特: 특별할 특 定: 정할 정 物: 만물 물 -
반칙 우편물
(反則郵便物)
:
법규에 따라 우송을 금지하는 우편물. 위험물 및 공안(公安)을 해치거나 풍속을 어지럽히는 문서나 그림 따위이다.
🌏 反: 돌이킬 반 則: 법 칙 郵: 역참 우 便: 편할 편 物: 만물 물 -
몰수물
(沒收物)
:
몰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몰수된 물건. 국고에 귀속되며 검사가 공매에 의하여 처분한다.
🌏 沒: 잠길 몰 收: 거둘 수 物: 만물 물 -
유치물
(留置物)
:
빌려준 돈을 받을 때까지 담보로 맡아 둘 수 있는 물건이나 유가 증권.
🌏 留: 머무를 유 置: 둘 치 物: 만물 물 -
사유 공물
(私有公物)
:
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으나 공공 목적에 사용하는 물건. 개인 소유의 도로나 중요 문화재 따위가 있다.
🌏 私: 사사로울 사 有: 있을 유 公: 공변될 공 物: 만물 물 -
유체물
(有體物)
:
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감각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는 물건.
🌏 有: 있을 유 體: 몸 체 物: 만물 물 -
집합물
(集合物)
:
개개의 물건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한곳에 모여 경제적으로 단일의 가치를 가지면서 거래에서 한 덩어리로 취급되는 물건. 가축 떼, 공장과 그 안의 기계, 도서관의 장서(藏書) 따위를 이른다.
🌏 集: 모을 집 合: 합할 합 物: 만물 물 -
소송물
(訴訟物)
:
민사 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항. 원고의 소(訴)에 의하여 심리를 행하고 판결을 하여야 하는 구체적 사건을 이른다.
🌏 訴: 하소연할 소 訟: 송사할 송 物: 만물 물 -
표류물
(漂流物)
:
수난 구호법에서, 사람의 점유(占有)를 떠나 바다나 하천에 떠다니는 물건. 이를 습득한 자는 지체 없이 구청장, 시장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🌏 漂: 떠다닐 표 流: 흐를 류 物: 만물 물 -
타유공물
(他有公物)
:
직접적으로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는 물건 가운데 관리권의 주체와 소유권의 주체가 일치하지 않은 것. 사유(私有)나 공유(公有)의 재산을 공공용으로 제공했을 때 그 재산을 이르는 것으로, 군(郡)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따위이다.
🌏 他: 다를 타 有: 있을 유 公: 공변될 공 物: 만물 물 -
수기물
(受寄物)
:
기부나 기탁을 받은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물건.
🌏 受: 받을 수 寄: 부칠 기 物: 만물 물 -
융통물
(融通物)
:
1
융통되는 물건.
2
사법에서,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.
🌏 融: 녹을 융 通: 통할 통 物: 만물 물 -
목적물
(目的物)
:
법률 행위의 목표가 되는 물건.
🌏 目: 눈 목 的: 과녁 적 物: 만물 물 -
특정물
(特定物)
:
물건을 거래할 때에 당사자의 의사로써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물건.
🌏 特: 특별할 특 定: 정할 정 物: 만물 물 -
공유 공물
(公有公物)
:
소유권의 주체가 공공 단체인 물건. 사권(私權)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🌏 公: 공변될 공 有: 있을 유 公: 공변될 공 物: 만물 물 -
기탁물
(寄託物)
:
1
부탁하여 맡겨 둔 물건.
2
임치인이 보관하여 달라고 맡긴 금전이나 물건.
🌏 寄: 부칠 기 託: 부탁할 탁 物: 만물 물